13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302호 법정에는 특별한 방청객이 나타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자소송 공개변론 참관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 이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의 재판을 직접 방청한 것은 2005년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정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수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장치를 개발한 업체와 이 업체의 특허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이 각자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법정 안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40분간 지켜봤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증거자료도 모두 온라인을 통해 제출했으며, 이 과정은 전부 스크린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공개됐다. 이 대법원장은 방청을 마친 뒤 “재판부와 당사자, 방청객이 모두 한곳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서로 설명하고 내용을 듣는 모습이 구술(口述) 심리의 결정판인 것 같아 굉장히 반가웠다”며 흡족해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서면 위주의 재판 대신 모든 공방이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일선 판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정 방문을 자제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재판 참관은 전자소송에 대한 이 대법원장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26일부터 특허소송에 한해 도입된 전자소송은 서면 송달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9일 전자소송으로 이뤄진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내려진 특허소송 사건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7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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