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뺑소니 의혹’ 권상우 벌금 500만원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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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檢, 미조치 혐의 약식기소
음주는 증거없어 무혐의

주차된 차량에 이어 경찰차, 예식장 주차장의 정원수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배우 권상우 씨(34·사진)가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권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 5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소속사가 리스한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문까지 활짝 열어놓은 채 달아났던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화 ‘포화 속으로’ 개봉을 앞두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영화 홍보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 범행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권 씨가 사고 이틀 뒤에야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대해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경찰에 늦게 나온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권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음주 운전 의혹은 무혐의 처리됐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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