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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광장ㆍ청계광장도 신고제 추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14 09:28
2010년 7월 14일 09시 28분
입력
2010-07-14 09:28
2010년 7월 1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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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도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광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당초 참여연대가 시민 8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제출한 안건대로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 등에서 "서울시내 광장마다 제각각 딸려있는 조례를 합해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내 광장의 목적이 문화 생활 등 여가선용에 한정돼 있거나, 그마저도 시 주관 행사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집회 허가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광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서울광장과 마찬가지로 정치 집회가 사실상 금지돼 있는 광화문광장이나 청계광장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화문광장은 미 대사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일부 구역에서만 집회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큰 길가이기 때문에 안전 등의 이유에서 대규모 집회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십 명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이나 문화 행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광장 사용 신고제에 따른 부작용 발생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든 뒤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장 개방 조례안이 향후 잡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사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잘 살펴야 하는데 이번 회기에 그런 절차를 모두 밟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업무보고와 시 집행부 직제개편안 검토, 사무처 조직개편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자칫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모두 8월 임시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허용하면 다른 시민이 광장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불편을 겪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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