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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인 사찰’ 은행 외압설 진술 엇갈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14 19:40
2010년 7월 14일 19시 40분
입력
2010-07-14 18:26
2010년 7월 1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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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국민은행-피해자 주장 불일치…대질신문 실시
실무자 불법사찰 부인…이인규 소환 지연 가능성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놓고 검찰에 출석한 지원관실 직원과 국민은행 관계자,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4일 사찰업무를 주도한 지원관실의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5급) 조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소환조사했다.
김 팀장 등은 검찰에서 2008년 9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원청 업체인 국민은행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은행 측에 김 씨의 대표이사직 사임이나 지분 처분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찰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을 지낸 남모 씨 등은 지난주 소환조사에서 외압은커녕 아예 총리실 인사를 만난 적조차 없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국민은행 노무팀장을 지낸 또 다른 원모 씨를 참고인신분으로 재소환해 김 팀장 등과 함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대질신문을 벌였다.
앞서 피해자인 김 씨는 7일 검찰에 출석해 "국민은행 직원이 총리실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김 씨로 하여금 지분을 정리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지원관실의 외압 의혹을 거듭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외압 의혹에 대한 이들 3자의 주장이 어긋남에 따라 15일 국민은행과 NS한마음 관계자, 김 씨를 추가로 불러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팀장과 원 조사관을 상대로 외압 의혹 외에 김 씨를 불법 사찰한 배경과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비선'이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김 씨가 민간인임을 파악한 시점과 2008년 11월께 김 씨에 대한 내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한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는지도 따졌다.
검찰은 김 팀장 등을 상대로 충분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찰 활동의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을 소환해 사찰 경위와 보고체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나 김 팀장 등이 사찰의 불법적인 요소를 부인하고 있어 소환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팀장 등은 자신들의 활동이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머물렀으며, 이 지원관에게 '불법사찰'을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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