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이틀째날 강사에 “고문하는거 봤나” 야유
“이런 식이면 강의 계속 못한다”에 “그럼 그만” 박수
피의자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관 5명이 구속된 서울 양천경찰서가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자정결의대회를 열었으나 인권교육 강사에게 야유를 보내 한때 강의가 중단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인권연대와 경찰에 따르면 양천경찰서는 7, 8일 이틀간 경찰서 내에서 ‘인권보호 및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초청해 인권 특강을 진행했다. 7일에는 서장, 과장 등 간부와 직원 250여 명이 참석했고, 8일에는 300여 명의 직원이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8일 오 국장이 특강을 하던 도중 일부 경찰관들이 “고문하는 것을 봤느냐” “왜 남의 기관에 와서 고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느냐. 그냥 가혹행위다”라고 하자 다른 동료들이 손뼉을 치며 야유를 보냈다는 것. 오 국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강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자 일부 경찰관은 “그럼 그만하라”고 박수를 쳤다. 오 국장은 즉각 강연을 중단하고 자리를 떴지만 일부 직원의 만류로 10분 뒤 돌아와 나머지 강의를 마쳤다.
오 국장은 “국민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고문은 안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경찰)들만 고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며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했지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결국 경찰 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열 양천경찰서장은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특강을 마련했다”며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지적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특강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파악했으나 감찰은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마약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력5팀 형사들이 피의자들에게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관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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