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숨진 가족의 억울함을 밝히려다 군사정권에서 좌익으로 몰려 처벌받은 피고인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4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철 씨(1986년 사망 당시 69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의열단장으로 활동했던 김원봉 선생의 동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61년 5월 18일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돼 같은 해 11월까지 장기간 불법 구금됐고 당시 법원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동생 용봉 씨는 김원봉 선생이 광복 뒤 북한에 남아 활동했다는 이유로 1950년 7월 경남 밀양에서 군경에게 학살당했다. 이후 김 씨는 4·19혁명 이후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유골을 발굴해 장례를 치르는 등 밀양군 피학살자 조사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권에서 북한 정권 찬양, 고무, 동조 혐의로 체포돼 처벌받았다. 김 씨의 아들(62)은 이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자 재심을 신청해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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