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부터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설계 업체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는 추진위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 업체를 평가한 뒤 2개 업체로 압축해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 선정 기준도 국토해양부 고시를 준용해 마련한 다음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 대의원회로 하여금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한 뒤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시공사 선정 때 공사비 외에 업체 현황과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 과다한 홍보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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