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테이션/주요 스트레이트]<2>전자발찌 부착 살인범까지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15 17:00
2010년 7월 15일 17시 00분
입력
2010-07-15 17:00
2010년 7월 15일 17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폭행 범죄자에게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가 살인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급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늘고 살인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돼, 연간 500명 정도의 살인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역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사를 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농업·농촌 구조 개편…“2030년까지 농촌 인구 비율 20% 유지하겠다”
“계엄사태 불안” 일부 유학생 귀국… 대학들 “신입생 유치 걱정”
[단독]삼성전자 “비상경영 상황, 해외총괄 9명 전원 귀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