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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피해자가 검사에게 감사편지 띄운 사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18 21:55
2010년 7월 18일 21시 55분
입력
2010-07-18 19:06
2010년 7월 18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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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억울한 심정을 잘 대변해 주셔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검사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고검 공판부에 따르면 A(여)씨는 2008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갔다가 "취업에 앞서 면담을 해야 한다"는 B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따라갔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데려다 주는 척하다 집 안으로 따라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고검 김영태(사법시험 29회) 검사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에 A씨 진술의 심리분석을 의뢰했다.
대검은 심리분석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이 믿을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사건으로 2년간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A씨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대검 홈페이지에 김 검사에게 보내는 감사편지를 올렸다.
A씨는 "평생 억울하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저에게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내편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세상을 살아갈 의지를 주신 것에 더욱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검사는 A씨의 편지에 "이번 공판도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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