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사회통합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요 결혼 상대국과 정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불법 국제결혼 중개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된다.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과 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 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극 단속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 건강상태, 범죄 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혼인비자를 발급할 때 다문화 여성은 물론 한국 남성 모두에게 일정 시간 이상 소양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업무도 관계 부처와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범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내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 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15일 부산에 차려진 탁티황응옥 씨의 영결식장을 찾아 탁티황응옥 씨의 부모에게 정부를 대표해 애도를 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백 장관은 탁티황응옥 씨의 어머니에게 “딸을 키우는 같은 엄마로서 애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탁티황응옥 씨의 어머니는 “한국 정부가 보여준 관심에 감사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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