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성폭행 피의자 “성추행 했을 뿐”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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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다” 구속 수감

서울 동대문구에서 초등생 A 양(7)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제주에서 체포된 양모 씨(25)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7일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질이 나쁜 데다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양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당시 술에 취해서 그랬다(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양 씨가 절도한 것은 인정을 했고, 성폭행 부분은 추행은 했지만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실제 성기 삽입이 이뤄지지 않아 주위에 상처만 입혀 형법상 강간 미수에 해당하지만 죄질이 나빠 형량이 무거운 강도강간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A 양을 제압한 뒤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르면 20일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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