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소속사 YG, 공연법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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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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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사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YG)가 공연
법의 연소자 관람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연법의 연소자 관람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만 18세 이하인 연소자들이 유해공연물 관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연과 달리 영화 관람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관람 등급을 세분화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죄를 지었을 때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공연법에는 양벌 규정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YG 측은 “영화 관람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진 관람등급이 공연물에 대해서만 18세 이상으로 획일화된 것과 죄에 대한 책임을 이중으로 묻는 양벌규정 모두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지드래곤이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내용의 공연을 한 것과 관련해 이 공연의 연출 책임이 있는 YG와 공연팀장 정모 씨(35)는 유해 공연물을 공연하도록 한 혐의(공연법 위반)로 올해 3월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최근 YG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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