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19일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가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예정에 없던 오찬 모임을 가졌다.
○ “해직 무효 1심 판결 존중해야”
곽 교육감은 이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직당해 소송 중인 교사들에 대해 항소 취하 의견을 검찰에 내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항소를 취하하면 1심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돼 해직 교사들은 이르면 하반기에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은 2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당한 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면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교사인 송모 씨 등 7명은 2008년 12월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 해임된 뒤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올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교사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다른 지역 교육청 교사들에게 견책∼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공정택 교육감을 대신해 김경회 교육감 직무대행이 항소했다.
○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갑자기 체벌 전면 금지를 밝힌 것은 최근 서울 동작구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사건”이라며 “그동안 일선학교가 ‘교육상 필요하다’며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체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해 시교육청은 매년 2월 초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교육상 필요한 때’를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학교생활지도계획을 내려 보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들의 94%가 학교 기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체벌 금지가) 결정됐다”며 “체벌 금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이번 사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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