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체벌 금지’는 교육적인가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7월 20일 17시 00분




서울에선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나돌아 충격을 안겼지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2학기부 터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교육법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는 훈육¤ 훈계를 통해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교사들이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상습적으로 휘두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도처럼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에 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당장 교사들은 "그럼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란 말이냐"고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물론 체벌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고, 과잉 체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부에서 극단적인 체벌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일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나돌았던 동영상의 경우, 체벌도 문제이지만 교사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교원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자질이 없는 교사는 교단을 떠나게 한다면, 과잉체벌은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현장 안에서 체벌을 놓고 그야말로 대화와 소통의 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학생들 스스로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철저히 지킨다면 더 교육적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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