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前총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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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0일 16시 23분


2007년 퇴임뒤 아파트ㆍ승용차서 9억7천여만원 받아
"사건의 `탈정치화' 위해 신문 생략하고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0일 건설업자에게서 9억7천46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66)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현재 환율 기준 3억9460여만원), 1억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31일부터 4월초 사이 자신의 아파트 부근에서 한씨와 만나 승용차에서 현금 1억5000만원과 1억원권 수표 1장,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

같은해 4월30일부터 5월초 사이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현금 1억3천만원과 미화17만4000달러를, 8월29일부터 9월초 사이에도 역시 아파트에서 현금 2억원과 미화 10만3500달러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 김모 씨(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수수하고 293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버스 및 승용차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으로 쓴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3월 하순부터 수사해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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