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 비영리기관 설립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1일 03시 00분


정부, 결혼이민자 보호대책… 범죄피해 외국인 구조금 지급

성폭력·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정도가 심한 정신질환자는 사실상 국제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비영리기관의 설립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성폭력·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결혼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정부는 형사처벌의 수위와 질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또 국제결혼을 여러 번 했거나 파산신청을 했어도 배우자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하려는 내국인은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11월 시행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내외국인 결혼 당사자 간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국제결혼중개 업체가 난립하면서 영리 추구를 위해 마구잡이로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결혼중개업체 1237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근거법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다수의 비영리 중개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배우자만 받고 있는 사전 소양교육을 내국인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 취득 수요가 높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국민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8월부터 사전 소양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국제결혼의 법률, 피해 사례와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소양교육을 받고 난 뒤에야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주요 결혼국 주한대사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성폭력범-정신질환자 등 국제결혼 허용 않기로 ▼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가정 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은 전체 이주여성의 47.7%에 달했다. 2007년 6월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 씨(19)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 18개가 부러져 사망한 채 발견됐고 그해 3월 베트남 여성 레티김동 씨(22)는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9층 아파트에서 커튼으로 만든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전북도 청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구호를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열었으며 2012년까지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베트남 새댁 탁티황응옥 씨가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시험에 합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로 한정하는 방안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3년 이상 합법 체류한 외국인에게만 구조금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탁티황응옥 씨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금된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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