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前총리 직접 車 몰고가 돈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1일 03시 0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일 건설 시행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게서 대통령후보 경선 자금 명목으로 9억746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6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31일부터 4월 초순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 부근의 한적한 길로 승용차를 몰고 가 5만 달러 및 현금 1억5000만 원과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한 전 대표에게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같은 해 4월 말부터 5월 초순 사이에 17만4000달러와 현금 1억3000만 원을, 그해 8월 29일부터 9월 초순 사이에 10만3500달러와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한 전 대표에게서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 전 대표는 평소 얼굴도 보기 힘든 중견 건설업체 회장들을 한 전 총리가 소개해 주는 등 사업상 지원을 해준 데 고무돼 한 전 총리에게서 도움을 받으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의욕적으로 확장하던 중 한 전 총리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자 경선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관여한 측근 김모 씨(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 9500만 원을 건네받고 29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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