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컨소시엄인 드림허브㈜를 상대로 토지매매 중도금 등 미납금 7010억 원에 대한 납부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에 16일까지 미납 토지매매 중도금 지급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어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0일 안에 미납 중도금 납부 등의 조치가 없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대표사인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코레일은 드림허브 지분 25%인 최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6.4%에 불과한 출자사에 불과하다”며 “출자사들이 사업의 어려움을 지분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드림허브는 22일경 이사회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주인 코레일과 대표사인 삼성물산 간 토지 대금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비 3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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