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중계권 협상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1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중계권 가격을 협상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할 의무를 어겼고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려 한 정황이 인정됐으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 북한 경기와 개막전 및 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4월 23일 지상파 방송 3사에 4월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5월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S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SBS는 남아공 월드컵 중계로 광고수입 733억 원을 포함해 9억6000만 원의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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