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한국국적 취득 전 주민등록 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6일 03시 00분


8월부터는 ‘외국인 신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와 품목도 크게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국내로 이주해 온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 아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진학할 때 ‘어머니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 적혀 있지 않아 편부모 가정 출신으로 오해받는 일이 많았다.

다음 달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100m²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만 적용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배달용 치킨을 만든 데 쓴 닭과 소금 등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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