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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원 속여 공짜피자 먹은 남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27 09:48
2010년 7월 27일 09시 48분
입력
2010-07-27 09:42
2010년 7월 2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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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배달원을 속여 피자나 치킨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23)씨와 김모(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경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서 인접한 두 곳에 피자 한 판씩 배달하도록 주문한 뒤 배달원이 한 판을 배달간 사이 오토바이에 남은 다른 한 판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피자와 치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가 각각 서울과 대구인 이들 남녀는 모텔 등을 전전했으며 찜질방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40갑을 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한달 동안 광주에 머무른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이나 젊은이들 사이에 이같은 배달 음식 빼돌리기가 성행해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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