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8일 03시 00분


법원 “재량권 이탈 아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행사 범위 내의 행위인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할 필요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재량권 이탈로 보기 어렵고 (징계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범죄처분결과통보 자체가 징계위원회 회부의 명백한 사유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김 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사실상 징계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나를 고발하고 기소한 것은) 처음부터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했다가 올 3월 기소됐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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