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를 범해 돈내”…성 미끼 부부 공갈범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8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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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자신의 처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옥모(49) 씨와 옥 씨의 부인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옥 씨는 부인 김 씨로 하여금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윤모(53) 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현장을 급습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기도박단의 일원으로 개인 사업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했으며 이미 검거된 공범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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