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8일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일간지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무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들은 물러나야 된다. 법원은 또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울산지역 일간지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대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출마 의사자가 지역 신문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기간이 선거 기간과 차이가 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런 행위를 용납한다면 선거가 후보자 정책보다 자금력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올 2월 지역 일간지에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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