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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택시 승객도 흡연땐 과태료 10만 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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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03:00
2010년 7월 29일 03시 00분
입력
2010-07-29 03:00
2010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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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택시 내 흡연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복지부가 동의할 경우 올해 안에 택시 내 금연이 법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승객도 흡연 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전사의 경우 과징금 120만 원을 물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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