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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조항 또 합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29 16:21
2010년 7월 29일 16시 21분
입력
2010-07-29 15:30
2010년 7월 2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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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82조1항과 88조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해당 조항이 비(非)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8년 10월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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