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의사 면허 없이 침이나 뜸 시술, 자기요법 등 이른바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옛 의료법 25조 1항(현행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낳을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났다.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법에 침구사 등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해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 침해를 줄여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침과 뜸을 놓는 침구사 자격은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며 법 개정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이들만 법적으로 시술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직후 침·뜸의 대가인 구당 김남수 옹(95)은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고 감옥에 가서도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반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