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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찔한 도급택시’ 강도강간 전과자가 운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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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1:00
2010년 7월 30일 11시 00분
입력
2010-07-30 11:00
2010년 7월 3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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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방식의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오모 씨(65) 등 8명과 도급 기사를 조달한 브로커 1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급 택시는 차(車)를 배당받은 브로커가 기사를 모집하고서 매월 사납금을 걷어 이중 일부를 택시를 소유한 업체에 상납해 운영하는 차량으로, 여운법 12조(명의이용 금지)에 저촉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브로커를 시켜 기사 196명을 간접 채용해 서울에서 도급 택시 97대를 운행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과를 포함한 이력을 확인하거나 면접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기사를 고용하는 바람에 강도강간이나 도박 등의 전과자와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 채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장부와 운행기록일보(각 택시의 매상을 기록하는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회사 안에서 기사 교대를 시키며 도급 사실을 숨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기사를 뽑기가 어려워 차를 놀리게 돼 도급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운법은 도급 고용이 적발된 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기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7년 도급 기사가 여성 승객을 납치ㆍ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택시 업체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이후의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 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 지자체도 도급 업체를 과징금 등 조처로 단속하지만, 연루 회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 관행은 성범죄와 강도 전과자 등의 2년 내 취업을 막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여운법 24조)도 무시함으로써 각종 택시 범죄를 부추기고 차량 사고를 늘릴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도급 행위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만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서 용인할 수 없다.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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