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민예총 간부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1일 03시 00분


수억대 인건비-개인용도 등 전용 뒤 위조계산서 보고… 1심 “고의성 있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김용태 전 이사장(62)과 김철 전 조직총무팀장(34)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로부터 받은 지원금 일부를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6, 2007년 문예위로부터 받은 문예단체 지원금 14억 원 가운데 3억900여만 원을 지원목적 사업이 아닌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지원 목적대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성과보고서에 첨부해 문예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원금은 특정 지원 목적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예진흥금 신청과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 전 팀장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등 2009년 1월 말까지 62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김 전 팀장은 이 돈의 일부를 공과금을 내거나 카드대금을 갚는 데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 전 이사장과 김 전 팀장은 재판 과정에서 “민예총 내부 결의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횡령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예진흥기금은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된 돈으로 이를 문예위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목적 및 용도와 달리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성과보고서에도 지원금 사용내용을 실제와 달리 작성해 제출한 이상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김 전 이사장과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올해 3월 사임한 점, 민예총 측이 잘못된 회계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김 전 이사장, 김 전 팀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시민·사회·문화예술분야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500억 원가량이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이는 등 부당하게 집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민예총 등 16개 단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이사장과 김 전 팀장은 올해 2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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