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경미한 법규위반에도 범칙금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일 12시 16분


안전띠 미착용, 운전중 통화 등 ‘안봐준다’

올 10월부터는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청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10월부터 행사가 끝나는 11월 12일까지 경미한 법규라도 위반하면 반드시 범칙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 순찰오토바이와 순찰차로 구성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주요 이동경로에서 차량 흐름을 점검하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 항목을 비롯해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유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계도 위주로 관리를 해왔지만, 행사 직전에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8월부터 서울과 광주, 경주 등 G20 정상회의 행사 도시의 공항 주변과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교차로 꼬리물기나 신호위반, 끼어들기, 불법 주·정차 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책임경찰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는 행사장과 각국 정상의 숙소 주변,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우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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