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경비원이 女초등생 성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4일 03시 00분


성추행 전과 모르고 채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채용된 초등학교 경비원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경비원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해 200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였지만 버젓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4월 울산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6학년 A 양을 행정실로 유인해 몸을 더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용역경비원 전모 씨(5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6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A 양의 몸을 만지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전 씨의 범행을 파악하지 못하다 A 양의 고민을 들은 친구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알게 됐다. 학교 측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뒤 경비원을 교체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냐”며 교육당국과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성폭력 전과가 있는 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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