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교비횡령 前사무국장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강의원과 공모 사실 인정… 죄질 무겁다”
경기 의정부시 신흥학원의 횡령비리로 구속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 씨(53)에게 3일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검찰이 박 씨와 공범에 해당하는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횡령한 교비를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강 의원과 공모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지원을 통해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신흥학원으로부터 외국인 학교 지원금을 받는 등 총 7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외국인 학교의 돈으로 선거자금이나 생활비를 대달라”는 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학교 교비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강 의원의 측근에게 건네 2006∼2009년 1억700여만 원을 생활비로 쓰게 했고, 강 의원 자녀의 과외 교사비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900여만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크고, 빼돌린 교비를 자신과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박 씨가 취득한 돈이 강 의원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혀 강 의원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6일 강 의원을 두 번째로 소환조사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검찰은 횡령액 규모에 비춰볼 때 강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