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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귀국시 체포키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04 10:16
2010년 8월 4일 10시 16분
입력
2010-08-04 08:35
2010년 8월 4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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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12일 방북해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발언의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으며, 한 목사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목사는 오는 15일 광복절에 맞춰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는 한 목사가 불법 방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한 목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밀입북자 한상렬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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