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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1>경비업체가 초등학교 순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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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7:00
2010년 8월 4일 17시 00분
입력
2010-08-04 17:00
2010년 8월 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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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비업체가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순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4일 "최근 교내 성범죄 사건이 늘면서 순찰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초등학교가 경비업자와 계약할 때 순찰 의무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는 도난 방지 등 시설물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보 발생 시 출동 의무만 있고 순찰은 거의 없어 아동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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