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이모 씨(38)는 5월 4일 오후 11시 40분경 제주시 삼도동 도로에서 급정거하다가 뒤따라오던 다른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단순 접촉사고로 부상이 크지 않았는데도 이 씨는 목과 허리 등이 심하게 아프다면서 제주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씨는 열흘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료 240만 원을 챙겼다. 이 씨의 택시를 뒤에서 받은 김모 씨(54)는 어이가 없었다. 분명히 외상도 없고 사고도 크지 않은데 이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김 씨는 동료 운전사들에게서 이 씨가 입원하기 직전인 6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이 씨가 속칭 ‘나이롱환자’일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동향을 살피다가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 직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정상적으로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이 씨를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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