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0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김모 씨(42)가 출소할 때 하늘색 재소자 바지를 입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의 글을 쓴 것. 절도 혐의로 10개월 형을 마친 김 씨는 “출소 전부터 옷이 없으니 법무부에서 지급하는 만기복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담당 교도관은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소일 오전 김 씨가 출소 준비를 위해 교도소 보안과에 갔을 때 옷은 준비돼 있지 않았다. 뒤늦게 교도관이 가져온 것은 만기복 상의뿐이었고 그것조차도 겨울옷이었다. 이에 “바지는 어디 있나. 바지가 있어야 나갈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교도관은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회 사람들은 그 바지가 교도소 옷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대꾸했다는 것. 김 씨는 자유게시판에 “황당하고 화가 났다. 재소자 바지를 입고 출소해 서울까지 오면서 받은 모멸감은 누가 보상할거냐. 출소하면서 입고 나온 재소자 옷은 우리 집 가보로 간직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안양교도소 측은 6일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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