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독살’ 70대 형량 높여 사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9일 03시 00분


지난해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독살사건’의 70대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8일 청산염(일명 청산가리)으로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7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해 자신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들을 죄의식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극에 달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수법이 무자비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29일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 씨(81) 부부에게도 청산가리 캡슐을 넣은 피로해소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보령=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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