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9∼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등 쟁점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서울시의회는 8일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초중학생에게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상정된다. 광장 조례 개정과 무상급식 확대는 민주당 서울시당 측이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건이다. 임시회에서는 또 지난달 첫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서울시 조직개편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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