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 재판부에 근무하는 박모 사무관이 국가유공 장애인인 양모 씨(54)에게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최근 들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 50분경 대법원 재판부 사무실을 찾아가 재판 관련 구제 절차를 문의하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것. 1979년 군 복무 시절 지뢰 폭발로 공상군경 7급 장애인이 됐는데, 7급을 4급으로 올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쳐 상고가 기각된 데 대한 문의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양 씨가 사무실의 다른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을 뒤에서 듣던 박 사무관이 대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는 것 같아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것. 그러자 박 씨가 “내가 언제 반말했어. 나가! 이 ××의 ××야”라며 등을 떠밀어 쫓겨났다는 게 양 씨의 주장이다.
박 사무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무실 직원이 제대로 설명을 못해줘 대신 나섰다가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며 “반말과 욕설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바로 다음 날 윤리감사관이 양 씨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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