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절차만 1, 2개월, 日미쓰오카 220억 투자포기
국내 대기업은 혜택도 없어, 세금 감면 등 ‘당근’ 필요
‘외국의 경쟁도시처럼 개방하고 싶지만 문제는 규제.’
외국 기업과 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처한 현실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국내 대기업의 진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전국 6대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지구에 대한 조정을 밝힌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처한 문제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 경쟁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경쟁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국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기간 투자유치 총액은 56건에 642억6600만 달러. 그러나 이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6억3900만 달러로 투자유치 총액의 1%에 불과하다. 순수한 외자유치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자유치의 걸림돌 중 하나는 복합한 행정절차. 외국 기업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자하려면 무려 36개 법률 검토와 60여 개의 행정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경쟁 도시인 싱가포르와 상하이(上海)는 사업 신청 뒤 일주일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홍콩은 프리패스 지역이다.
송도를 비롯한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행정허가절차를 밟는 데 족히 1, 2개월이 걸린다. 최근에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220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투자계약을 한 일본 수제차 제조 회사인 미쓰오카가 투자를 포기했다.
국내 대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진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2005년 삼성전자가 송도국제도시 5, 7공구에 330만 m²(약100만 평) 규모의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투자유치를 상담했지만 수도권 규제로 무산됐다.
외국 기업에 대해선 그나마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국내 대기업은 국내외 일반 산업단지와 별 차이가 없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대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
○ 당근 없이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유치 힘들어
삼성전자의 송도 진출 무산 이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던 송도국제도시 일부와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국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은 없다. 여전히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국내 대기업 공장의 제한적인 증설만 가능하고 공장총량제가 적용돼 대기업 입주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당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세제혜택을 주고, 국내 대기업에도 일정 기간 세제감면 혜택을 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첨단 기업에도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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