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불법 명함형 전단지 최고 1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대전시-구청, 집중단속키로

대전시는 시내 곳곳에 뿌려지는 퇴폐업소 명함형 전단지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는 명함형 전단지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보 10일자 A16면 참조 거리에 나뒹구는 ‘퇴폐’

대전시는 이에 따라 5개 구청과 협의해 △전단지를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행위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는 행위 △엘리베이터 등에 의도적으로 꽂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투기되는 상업용 전단지의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명함에 표기돼 있는 전화번호와 위치, 업주 등을 추적해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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