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희롱 의혹 고창군수 “무혐의”… 인권위는 안건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 안건을 20일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5월 진정인 A 씨(23·여)로부터 “이 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회 의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그동안 A 씨와 이 군수를 비롯해 목격자, 주변 관계자의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벌여 왔다. 한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날 이 군수의 계약직 여성 공무원 성희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이 군수 측이 A 씨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고창=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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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2 06:36:46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검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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