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가석방 109명 전자발찌 채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성범죄자 19명과 살인범 90명 등 모두 109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뒤 하루 부착자 수로는 가장 많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발찌법은 살인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643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549명은 착용기간이 끝났다. 94명은 아직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이 0.15%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재범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감시상황을 점검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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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0-08-12 13:36:13

    가석방 할 자는 배가 고파 절도를 한 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지은자 등 이런 자들을 우선으로 해야할 진데, 술먹고 성범죄 저지른 자들을 100여명 넘게 가석방 시킨다하니 그래놓고 성범죄자 때문에 사회가 혼란을 초래할 지경인데 도대체 이나라 법은 왜 이렇게 언넘 마음대로고 고무줄인지 모르겠다. 가석방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 2010-08-12 05:10:52

    전자발찌 채우는 사람은 가석방 하면 안됩니다.가석방은 구치소 교도소에서 일을 한다든가,면회 자주 오는사람,서신왕래 자주 하는 사람 등 점수로 가석방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가 믿지를 못해서 법 만들어 전자발찌 채우는데 가석방은 모순입니다.구치소 교도소에서의 가석방을 철처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가석방에 부정부패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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