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땐 감옥갈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최고 1000만원 벌금…‘등록제’ 2013년 전국 확대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동물을 학대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도 가능하게 했다”며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 보호하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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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0-08-12 07:15:04

    대한민국위 행정 정치수준은 저질후진국가에속한다 과학은 선진국으로가는데 정치는 국민을 감시하는 후진국으로가니까말아다 민주화의 선구자격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평생 민주화 운동을하면서 민주화가 먼지도 모르고 권력만잡겟다는 심염으로 민주화운동을 정치에 이용하여 정권을잡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 그 근거로 지방자치 노동운동 시민운동 이 실패햇고 김대중 노무현은 국민의 인권을 네세워 인권위원회을 만들어 성추행사건들을 내세워 명분을찻고잇지만 국민의 인권은 야생조수만도못한 취급을 밧고잇는대도 모른체하고잇다 이것은 시민운동 기득권이라서 묵인하느냐 만물지중에 인간이 최기한대 동물보호법이 인간위에 존제해서는안되는것이다인권위원을 해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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