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벌금 미납 도피자 통닭시켰다 붙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17시 21분


창원지검은 14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 중이던 김모씨(34)를 검거해 창원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에서 숨어지내던 김씨는 5일 저녁 친구를 통해 창원시내 한 통닭집에 배달을 시켰다 이를 눈치 챈 창원지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김씨가 친구와 함께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김씨의 친구가 휴대전화로 통닭을 시키자 통닭집을 직접 찾아가 배달장소를 알아내 원룸에 숨어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유류업체 경리직원이던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6000억원 상당의 가짜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1000억원 규모의 가짜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대전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60억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 풀려나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360억원이던 김씨의 벌금은 판결 전 '하루 2억원'에 상당하는 '환형유치'(벌금 미납액수를 기간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를 통해 1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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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0-08-12 23:30:43

    판사들이여 제발 당신들 판사보다 먼저 사람좀 돼주오~ 지난번 전교조명단 게시 1일에 3,000만원 때리더니 오늘은 또 하루에 임금 2억원이라.. 해도 놀래겠고 달도 놀래겠쏘, 당신들 지금 게그 하고있쏘?? 여름나기 게그??

  • 2010-08-12 18:53:39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했거늘 어찌된건지... 어느넘은 5만원이고 어떤넘들은 2억원이냐? 이러니 판사한테 화살을 날리지...

  • 2010-08-12 18:08:17

    하루 2억원... 변호사 제대로 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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