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고위 간부가 4월 말 업무시간에 한인이 운영하는 불법 퇴폐 마사지업소를 찾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터진 후여서 공직기강 확립을 각별히 강조한 때였다. 국정원 출신의 이 간부는 경찰에서 퇴폐 마사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풀려났지만 6월 말 주미 한국대사관 간부직에서 갑자기 원래 소속기관으로 인사 발령 조치되고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소식통 등에 따르면 4월 말 버지니아 주 라우든카운티 경찰국은 스털링 소재 ‘그린 세러피(Green Therapy)’를 급습해 허가 없이 퇴폐 마사지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업소 주인 K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적발된 손님 5명도 함께 체포한 뒤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조사 후 종업원과 업주 및 고객 9명을 기소했다. 이곳은 한국인 업주가 운영하며 한국인 종업원들이 종사하는 퇴폐 마사지 업소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업무시간인 오후 6시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간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하고 국무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에서 외교관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적발됐다는 소문이 돌아 주미 한국대사관은 내부 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그런 업소에 갔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미국 경찰이) 조사 후에 아무 일 없이 석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해당 직원의 귀국은 정기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당국자는 “해당 간부는 해외근무 기간이 3년이 돼 원 소속기관으로 발령받았으며 정년이 다 돼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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