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눈빛-얼굴색 본 뒤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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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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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모든 차량 체크땐 길막혀… 선별 측정”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눈빛이나 얼굴색을 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만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길을 막은 뒤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행 음주단속 방식이 교통 지체, 정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방식을 이같이 바꿨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찰은 유흥업소나 주점가 밀집지역 주변에서 단속 전에 운전자와 대화하며 발음 상태와 눈빛, 얼굴색 등을 살펴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감지기를 불도록 해야 한다. 단속 지점 인근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등 불안정한 운행 상태도 단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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