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렬 목사 판문점 귀환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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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3일 03시 00분


“정전협정 위반”… 귀환 강행땐 즉각 체포키로

정부는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사진)가 판문점을 통과해 귀국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합의 없이 판문점을 넘어오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아직까지 북한군이 유엔사 측에 한 목사의 귀환에 대해 통보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판문점 통과 불허 방침을 세운 것은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한 귀환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막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넘어오게 한 뒤 곧바로 체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적십자회가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한 목사가 15일 판문점을 통해 무사히 귀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한 목사가 15일경 귀국하는 즉시 체포해 방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이미 한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놓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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