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최대 1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 원이다. 수리할 경우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영구임대 아파트는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총건축면적 165m²(약 50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m²(약 18평) 이하다. 지원방법은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에 전화나 팩스로 옥내급수관 진단을 신청하면 5일 이내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공동주택은 가구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08년 4억3500만 원, 2009년 5억2000만 원 등 매년 지원 규모가 늘고 있다. 올해는 7억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1’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