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 1년…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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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3일 10시 25분


박형상. 동아일보 자료사진
박형상.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에게 돈을 전달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100만 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박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지역에서 6·2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은 박구청장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특별당비로 돈을 주고받았고 바쁜 선거 기간이라 미처 입금 등 회계처리를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보관만 했다는 돈 봉투의 고무줄이 풀려 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민주당 중구 지역의 선거 세력이 분열돼 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박 구청장은 이들을 추슬러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고자 조직 및 당원 관리를 위한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 씨(54·구속기소)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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